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미래학력담당관 및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6.11., 2024.3.1.〉
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안전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인성생활교육과장 및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3.1.〉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② 과학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6.11.〉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교육문화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생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교육지원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강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 부분, 제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제10조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안전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⑦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5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각 과"를 각각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관에”를 각각 “노사법무과장에게”로 한다.
②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안전과장”을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조직운영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교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획조정관, 감사관"을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과장"을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3조의2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5조 전단 중 “분관”을 각각 “분관(원)”으로 한다.
별표1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지정관직란 중 “분관장”을 “분관(원)장”으로, “분관”을 “분관(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육감 결재사항 세부사업명란 제5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공보담당관란 상단에 더나은교육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획조정관란의 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삭제한다.
[별표 2]
부서별 위임전결 구분표(제4조 관련)
②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교육정책·진흥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의 강원도교육과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란을 “교육과정과장”에서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자격란을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교육국 소속 장학관”에서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감사관·더나은학력지원관 및 정책국·교육국 소속 장학관”으로 한다.③ 강원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④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로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⑦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2의 과학계열란의 지정·운영 부서 중 “미래교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외국어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예술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인성문화교육과”로, 체육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⑧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체육과장”은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예산과장”을 “정책국장, 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의 “더나은교육추진단·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를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노사법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더나은교육추진단·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를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과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을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사항 및 제6조의2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각 과장”을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더나은학력지원관란 하단에 미래학교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시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부서별 위임전결 구분표(제4조 관련)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의 각 부서”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 각 부서”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를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심의위원회 당연직 자격란의 “더나은학력지원관”을 “미래학력담당관”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제3조제5항 관련)
③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