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4호, 2024.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 까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부터 제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설치하는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미래학력담당관 및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6.11., 2024.3.1.〉

제4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제6조(미래학력담당관) 미래학력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3.1.〉

제6조의2(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추진단은 지방서기관 및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신설 2023.6.11.〉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안전복지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

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안전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인성생활교육과 및 문화체육특수교육과를 둔다.〈개정 2024.3.1.〉

②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인성생활교육과장 및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3.1.〉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11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13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행정연수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개정 2023.6.11.〉

②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분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분원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횡성분원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4길 80에 둔다.〈개정 2023.6.11.〉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15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16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정보부·총무부 및 분원을 두고, 총무부에는 정보지원과·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과학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17조(분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분원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23.6.11.〉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18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2024.3.1.〉

제19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에 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21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국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23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25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27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개정 2023.4.14., 2023.6.11.〉

제29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30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분원을 둔다.〈개정 2023.6.11.〉

②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1조(분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분원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877에 둔다. 〈개정 2023.6.11.〉

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32조(관장) 교육문화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교육문화관에 문헌정보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4조(분관) ① 교육문화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②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교육문화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시설과 및 학생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생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 및 양양교육지원센터를 두고, 그 밖의 교육지원청에 교육과와 행정과를 둔다.

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7조(거점 교육지원청 지정·운영) ①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는(이하 "거점운영"이라 한다) 거점 교육지원청을 별표 3 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교육지원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

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23.6.11.〉

제39조(관장) 이승복기념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40조 〈삭제 2023.6.11.〉

제41조(센터장)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42조(사무의 분장)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분원장·분관장, 교육지원청의 과장·센터장 및 소속 기관장의 사무분장을 별표 4 와 같이 한다.

부칙 <제802호,2019.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강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 부분, 제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제10조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안전과장”을 “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책기획관·감사관”을 “기획조정관·감사관”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⑦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창의진로과장”을 “미래교육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식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체육건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26호,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5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각 과"를 각각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행정국장,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학생지원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관에”를 각각 “노사법무과장에게”로 한다.

②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안전과장”을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조직운영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교육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획조정관, 감사관"을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감사관·과장"을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48호,2020.12.2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3조의2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5조 전단 중 “분관”을 각각 “분관(원)”으로 한다.

별표1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지정관직란 중 “분관장”을 “분관(원)장”으로, “분관”을 “분관(원)”으로 한다.

부칙 <제868,2022.6.24>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2.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교육감 결재사항 세부사업명란 제5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의 공보담당관란 상단에 더나은교육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획조정관란의 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삭제한다.

[별표 2]

부서별 위임전결 구분표(제4조 관련)

②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공보담당관"을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교육정책·진흥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부칙 <제883호,2023.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의 강원도교육과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란을 “교육과정과장”에서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자격란을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교육국 소속 장학관”에서 “강원도교육청 공보담당관·감사관·더나은학력지원관 및 정책국·교육국 소속 장학관”으로 한다.③ 강원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중등교육과정담당 장학관”을 “진로진학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④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미래교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로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학생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⑦ 강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을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2의 과학계열란의 지정·운영 부서 중 “미래교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외국어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예술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인성문화교육과”로, 체육 계열은 “문화체육과”를 “미래체육특수교육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계열은 “미래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⑧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체육과장”은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예산과장”을 “정책국장, 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과장”을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의 “더나은교육추진단·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를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2항 중 “노사법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노사법무과장”을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더나은교육추진단·공보담당관·기획조정관·감사관·안전담당관·각 과”를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산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과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강원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국장, 교원정책과장”을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86호,2023.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9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사항 및 제6조의2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8호,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각 과장”을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더나은학력지원관란 하단에 미래학교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시설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부서별 위임전결 구분표(제4조 관련)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과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 소속의 과장”을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의 각 부서”로 한다.제13조제5항 중 “도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각 과”를 “본청 각 부서”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본청의 공보담당관, 감사관, 더나은학력지원관, 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를 “본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904호,2024.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의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위원회 심의위원회 당연직 자격란의 “더나은학력지원관”을 “미래학력담당관”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지정·운영 부서(제3조제5항 관련)

③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인성문화교육과장,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인성생활교육과장,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특기자 배정 및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을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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